일본에서 외국인이 일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2026년 최신)
일본에서 외국인이 일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2026년 최신)
작성일: 2026년 2월 5일 | 최종 수정: 2026년 2월 5일
들어가며
일본에서 일하면 급여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소득세, 주민세 등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체류 기간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외국인이 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납부하는 세금 종류
1. 소득세 (所得税)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2. 주민세 (住民税)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3. 부가가치세 (消費税)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현재 10% (식품은 8%).
※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소득세 (所得税)
특징
- 국세 (국가에 납부)
- 누진세율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증가)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정산
세율 (2026년 기준)
| 과세 소득 | 세율 |
|---|---|
| 195만 엔 이하 | 5% |
| 195만 엔 초과 ~ 330만 엔 이하 | 10% |
| 330만 엔 초과 ~ 695만 엔 이하 | 20% |
| 695만 엔 초과 ~ 900만 엔 이하 | 23% |
| 900만 엔 초과 ~ 1,800만 엔 이하 | 33% |
| 1,800만 엔 초과 ~ 4,000만 엔 이하 | 40% |
| 4,000만 엔 초과 | 45% |
계산 방법
과세 소득 = 총 급여 - 급여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소득세 = 과세 소득 × 세율 - 공제액
급여소득공제 (給与所得控除)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급여 수입 | 공제액 |
|---|---|
| 180만 엔 이하 | 수입 × 40% - 10만 엔 (최소 55만 엔) |
| 180만 엔 초과 ~ 360만 엔 이하 | 수입 × 30% + 8만 엔 |
| 360만 엔 초과 ~ 660만 엔 이하 | 수입 × 20% + 44만 엔 |
| 660만 엔 초과 ~ 850만 엔 이하 | 수입 × 10% + 110만 엔 |
| 850만 엔 초과 | 195만 엔 (상한) |
소득공제 항목
- 基礎控除 (기초공제): 48만 엔 (소득 2,400만 엔 이하)
- 社会保険料控除 (사회보험료 공제): 납부한 건강보험, 연금 전액
- 生命保険料控除 (생명보험료 공제): 최대 12만 엔
- 扶養控除 (부양공제): 부양가족 1명당 38만~63만 엔
- 配偶者控除 (배우자공제): 최대 38만 엔
주민세 (住民税)
특징
- 지방세 (도도부현세 + 시구정촌세)
-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
- 입사 1년차에는 없고, 2년차부터 부과
- 균등할 + 소득할로 구성
세율
- 所得割 (소득할): 과세 소득의 약 10%
- 均等割 (균등할): 연 약 5,000엔 (지역마다 다름)
계산 방법
과세 소득 = 전년도 총 급여 - 급여소득공제 - 각종 소득공제 주민세 = 과세 소득 × 10% + 균등할 약 5,000엔
주의할 점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 입사 1년차: 주민세 없음 (전년도 일본 소득 없음)
- 입사 2년차: 1년차 소득에 대한 주민세 부과
- 퇴사 다음 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 계속 부과
외국인 세금 부과 기준
거주자 vs 비거주자
일본 세법은 외국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 (居住者)
- 일본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사람
- 일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비거주자 (非居住者)
- 일본에 주소도 없고 1년 미만 체류하는 사람
- 일본 국내 소득에만 과세
- 단기 출장자 등
영주자 vs 비영주자
거주자는 다시 영주자와 비영주자로 구분됩니다.
영주자 (永住者)
- 일본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
- 과거 10년간 일본에 5년 이상 주소·거소가 있는 사람
- 전 세계 모든 소득에 과세
비영주자 (非永住者)
- 일본 국적도 없고 과거 10년간 5년 미만 체류한 외국인
- 일본 국내 소득 + 일본으로 송금된 해외 소득에만 과세
-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실제 세금 계산 예시
조건
- 연봉: 400만 엔
- 독신
- 입사 1년차
- 사회보험료: 연 약 60만 엔
소득세 계산
1. 급여소득공제 400만 엔 × 20% + 44만 엔 = 124만 엔 2. 과세 소득 400만 엔 - 124만 엔 (급여소득공제) - 48만 엔 (기초공제) - 60만 엔 (사회보험료 공제) = 168만 엔 3. 소득세 168만 엔 × 5% = 8.4만 엔
주민세 계산 (2년차)
과세 소득 = 168만 엔 (소득세와 동일하게 계산) 주민세 = 168만 엔 × 10% + 5,000엔 = 약 17.3만 엔
총 세금 (2년차)
소득세 8.4만 엔 + 주민세 17.3만 엔 = 약 25.7만 엔
연봉의 약 6.4%
월별 세금 납부 방식
소득세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 대략적인 금액으로 공제
- 12월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
주민세
- 매월 급여에서 천징수 (특별징수)
- 또는 본인이 직접 납부 (보통징수)
- 연 세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납부
연말정산 (年末調整)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연간 소득세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시기
매년 12월
필요한 서류
- 扶養控除等申告書 (부양공제 등 신고서)
- 保険料控除申告書 (보험료 공제 신고서)
- 생명보험료 납부 증명서
- 주택대출 잔고 증명서 (해당자)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환급
- 원천징수액이 적으면 추가 납부
확정신고 (確定申告)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연간 소득이 2,000만 엔 초과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음
- 부업 소득이 20만 엔 초과
-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시기
매년 2월 16일 ~ 3월 15일
방법
- 세무서 방문
- 우편 제출
- e-Tax (온라인)
절세 방법
1. 각종 공제 활용
- 생명보험료 공제
- 지진보험료 공제
- 주택대출 공제
- 의료비 공제 (연 10만 엔 초과 시)
- 기부금 공제 (후루사토 납세 등)
2. iDeCo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월 최대 23,000엔 (회사원)
- 60세까지 인출 불가
3. NISA (소액투자비과세제도)
- 투자 수익 비과세
- 연 120만 엔까지 (일반 NISA)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
Q1. 1년차에는 왜 주민세가 없나요?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일본에서 첫 해에는 전년도 일본 소득이 없어 주민세가 없습니다.
Q2. 퇴사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퇴사 다음 해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3. 한국과 이중과세되나요?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추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4. 연말정산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하면 본인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Q5. 귀국 시 세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귀국 전 확정신고를 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귀국 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일본 근로소득에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는 누진세율, 주민세는 약 10% 고정
- 주민세는 1년차에는 없고 2년차부터 부과됩니다
- 연말정산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본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작성자 소개
이 글은 일본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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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 제도는 복잡하지만,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본인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종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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