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는 구조 설명 (2026년 최신)
일본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는 구조 설명 (2026년 최신)
작성일: 2026년 2월 5일 | 최종 수정: 2026년 2월 5일
들어가며
일본에서 일하면 급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 두 세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부과 주체, 계산 방법, 납부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사 1년차와 2년차의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소득세와 주민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부과되는지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예시를 통해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이
| 구분 | 소득세 | 주민세 |
|---|---|---|
| 세금 종류 | 국세 | 지방세 |
| 부과 주체 | 국가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도도부현·시구정촌) |
| 과세 기준 | 당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세율 | 누진세율 (5~45%) | 고정세율 (약 10%) |
| 납부 시기 | 매월 원천징수 | 다음 해 6월부터 12개월간 |
| 정산 | 연말정산 | 정산 없음 |
소득세 (所得税)
소득세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 급여소득 (給与所得)
-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 소득
소득세 계산 구조
1단계: 총 수입 (収入)
연간 받은 모든 급여의 합계
2단계: 급여소득 (給与所得)
급여소득 = 총 수입 - 급여소득공제
급여소득공제 (給与所得控除)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급여 수입 | 공제액 |
|---|---|
| ~162.5만 엔 | 55만 엔 |
| 162.5만 엔 초과 ~ 180만 엔 이하 | 수입 × 40% - 10만 엔 |
| 180만 엔 초과 ~ 360만 엔 이하 | 수입 × 30% + 8만 엔 |
| 360만 엔 초과 ~ 660만 엔 이하 | 수입 × 20% + 44만 엔 |
| 660만 엔 초과 ~ 850만 엔 이하 | 수입 × 10% + 110만 엔 |
| 850만 엔 초과 | 195만 엔 (상한) |
3단계: 과세 소득 (課税所得)
과세 소득 = 급여소득 - 소득공제
주요 소득공제 항목
- 基礎控除 (기초공제): 48만 엔
- 社会保険料控除 (사회보험료 공제): 납부한 건강보험·연금 전액
- 配偶者控除 (배우자 공제): 최대 38만 엔
- 扶養控除 (부양공제): 1명당 38~63만 엔
- 生命保険料控除 (생명보험료 공제): 최대 12만 엔
- 地震保険料控除 (지진보험료 공제): 최대 5만 엔
- 医療費控除 (의료비 공제): 연 10만 엔 초과분
- 寄附金控除 (기부금 공제): 후루사토 납세 등
4단계: 소득세 계산
소득세 = 과세 소득 × 세율 - 공제액
소득세율 (2026년 기준)
| 과세 소득 | 세율 | 공제액 |
|---|---|---|
| 195만 엔 이하 | 5% | 0엔 |
| 195만 엔 초과 ~ 330만 엔 이하 | 10% | 97,500엔 |
| 330만 엔 초과 ~ 695만 엔 이하 | 20% | 427,500엔 |
| 695만 엔 초과 ~ 900만 엔 이하 | 23% | 636,000엔 |
| 900만 엔 초과 ~ 1,800만 엔 이하 | 33% | 1,536,000엔 |
| 1,800만 엔 초과 ~ 4,000만 엔 이하 | 40% | 2,796,000엔 |
| 4,000만 엔 초과 | 45% | 4,796,000엔 |
5단계: 복흥특별소득세
복흥특별소득세 = 소득세 × 2.1%
동일본대지진 부흥을 위한 특별세 (2037년까지)
최종 소득세
최종 소득세 = 소득세 + 복흥특별소득세
소득세 납부 방법
원천징수 (源泉徴収)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대략적인 소득세를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年末調整)
12월에 연간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과부족을 정산합니다.
- 원천징수액이 많으면 환급
- 원천징수액이 적으면 추가 징수
주민세 (住民税)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역 행정 서비스 재원입니다.
주민세의 특징
- 전년도 소득 기준: 2026년에 받은 급여에 대해 2027년에 주민세 부과
- 후불 방식: 소득 발생 다음 해에 납부
- 입사 1년차 면제: 전년도 일본 소득이 없으므로 주민세 없음
주민세 구성
所得割 (소득할)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
- 도도부현세: 과세 소득 × 4%
- 시구정촌세: 과세 소득 × 6%
- 합계: 과세 소득 × 10%
均等割 (균등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부과되는 고정 금액
- 도도부현세: 약 1,500엔
- 시구정촌세: 약 3,500엔
- 합계: 약 5,000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주민세 계산 구조
1단계: 전년도 소득 확정
2025년 급여 총액 확정
2단계: 과세 소득 계산
과세 소득 = 전년도 급여소득 - 소득공제
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공제액이 약간 다름
3단계: 주민세 계산
주민세 = (과세 소득 × 10%) + 균등할 약 5,000엔
주민세 납부 방법
特別徴収 (특별징수) - 급여 공제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 (가장 일반적)
- 연 주민세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공제
-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普通徴収 (보통징수) - 직접 납부
본인이 직접 시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
- 연 4회 (6월, 8월, 10월, 1월) 분할 납부
- 편의점, 은행, 시청에서 납부 가능
실제 계산 예시
조건
- 연봉: 400만 엔
- 독신
- 사회보험료: 연 60만 엔
소득세 계산
1단계: 급여소득
급여소득공제 = 400만 엔 × 20% + 44만 엔 = 124만 엔 급여소득 = 400만 엔 - 124만 엔 = 276만 엔
2단계: 과세 소득
소득공제 = 기초공제 48만 엔 + 사회보험료 60만 엔 = 108만 엔 과세 소득 = 276만 엔 - 108만 엔 = 168만 엔
3단계: 소득세
소득세 = 168만 엔 × 5% = 84,000엔 복흥특별소득세 = 84,000엔 × 2.1% = 1,764엔 최종 소득세 = 84,000엔 + 1,764엔 = 85,764엔
주민세 계산 (2년차)
과세 소득
소득세와 동일하게 계산: 168만 엔
주민세
소득할 = 168만 엔 × 10% = 168,000엔 균등할 = 5,000엔 주민세 = 168,000엔 + 5,000엔 = 173,000엔
총 세금
- 1년차: 소득세 85,764엔 (주민세 없음)
- 2년차 이후: 소득세 85,764엔 + 주민세 173,000엔 = 258,764엔
1년차와 2년차 실수령액 차이
월급 250,000엔인 경우
1년차 (주민세 없음)
| 총 지급액 | 250,000엔 |
| 건강보험 | -12,500엔 |
| 후생연금 | -22,500엔 |
| 고용보험 | -1,500엔 |
| 소득세 | -6,000엔 |
| 주민세 | 0엔 |
| 실수령액 | 207,500엔 |
2년차 (주민세 있음)
| 총 지급액 | 250,000엔 |
| 건강보험 | -12,500엔 |
| 후생연금 | -22,500엔 |
| 고용보험 | -1,500엔 |
| 소득세 | -6,000엔 |
| 주민세 | -14,400엔 |
| 실수령액 | 193,100엔 |
차이: 약 14,400엔/월 감소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
Q1. 왜 2년차에 갑자기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년차에는 전년도 일본 소득이 없어 주민세가 없지만, 2년차부터는 1년차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Q2. 퇴사 후에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므로, 퇴사 다음 해에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3. 연말정산으로 주민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민세는 정산이 없습니다. 소득세만 연말정산으로 환급 또는 추가 징수됩니다.
Q4. 주민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를 이용하면 주민세를 줄이면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만큼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Q5. 소득세와 주민세 중 어느 것이 더 부담이 크나요?
일반적으로 주민세가 소득세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지만 저소득자는 5%, 주민세는 일률적으로 10%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소득세는 국세, 주민세는 지방세입니다
- 소득세는 당년도 소득,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 기준
- 소득세는 누진세율(5~45%), 주민세는 고정 10%
- 입사 1년차는 주민세 없지만, 2년차부터 부과됩니다
-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는 정산되지만 주민세는 정산 없음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본 국세청 및 총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 일본 총무성: https://www.soumu.go.jp
작성자 소개
이 글은 일본에서 근무하며 실제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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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득세와 주민세 구조를 이해하면 본인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년차부터 주민세가 부과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세금 구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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